Editorial
Dial-Up Law in a Broadband World
Published: April 8, 2010
The Internet has given the government powerful 21st-century tools for invading people’s privacy and monitoring their activities, but the main federal law governing online privacy is a 20th-century relic. Adopted in 1986, it has had trouble keeping up with technological advances and is now badly out of date.
인터넷은 정부에게 사람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그들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강력한 21세기 도구를 제공했지만 온라인 프라이버시를 관리하는 주요 연방법은 20세기의 유물에 불과하다. 1986년에 채택되고 나서는 기술적 진보를 따라 잡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고 지금은 아주 구식이 돼버렸다.
*I'm having trouble giving shape to my ideas in this essay. 나는 이 에세이를 통해 내 생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keep up with (사람·시대 흐름 등에) 뒤떨어지지 않다, 지지 않다
*old-fashioned or without the most recent information and therefore no longer useful
Congress has not moved to fix this problem, but a surprising coalition of major technology companies and civil liberties advocates have produced a blueprint for updating the law and both houses of Congress are poised to hold hearings. Having lawmakers proclaim their concern and ask learned questions will not be enough.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is long past due for an upgrade.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회의 움직임은 없지만 놀랍게도 주요 기술회사와 시민자유옹호단체들이 연합해서 그 법을 개정하기 위한 청사진을 내놓았고 양원은 청문회를 실시할 태세다. 양원 의원들에게 관심을 표명하게 하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하게 한다고 해서 충분한 건 아닐 것이다. 전자통신사생활법은 개정 시기가 한참 지난 법이다.
*They were poised to attack. 그들은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 conduct a hearing청문회를 열다.
Privacy is central to American law. And in 1986, Congress applied that principle to electronic communications by setting limits on law enforcement access to Internet and wireless technologies. It was a laudable law at the time, but cellphones were still oddities, the Internet was mostly a way for academics and researchers to exchange data and the World Wide Web that is an everyday part of most Americans’ lives did not exist.
프라이버시는 미국 법에 있어서 중심에 있다. 그리고 1986년, 의회는 인터넷과 무선 기술로의 접근에 있어 법 집행에 한계를 둠으로써 이 원칙을 전자통신에 적용했다. 당시에는 칭찬할 만한 법이었지만 휴대폰은 여전히 별스러운 물건이었고 인터넷은 학자들과 연구원들에게 일반적인 데이터 교환 방법이었으며 대부분의 미국인들의 일상의 한 부분인 월드 와이드 웹(WWW)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The concept of the core state is central to his analysis. 핵심 국가 개념은 그의 분석에서 중심을 이룬다.
*define the boundary; place a limit on ; set limits[bounds] to ; limit 한계를 짓다
The law is no longer comprehensive enough to cover the many kinds of intrusions made possible by the advances of the past 24 years. In the absence of strong federal law, the courts have been adrift on many important Internet privacy issues. The law is not clear on when search warrants are required for the government to read stored e-mail, what legal standards apply to GPS technology that tracks people’s whereabouts in real time and other critical questions.
이 법은 더 이상 지난 24년간의 진보에 의해 가능해진 여러 종류의 침해를 다루기에는 충분히 포괄적이지 못하다. 강력한 연방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법원은 많은 중요한 인터넷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 표류해 왔다. 이 법은 정부가 저장된 이메일을 읽거나, 실시간으로 사람의 행방과 다른 결정적인 문제를 추적하는 GPS기술에 어떤 법적 기준을 적용해야 할 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
Digital Due Process — a coalition that includes Google, Microsoft, the 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 and 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 recently proposed a good set of principles for addressing those issues. The coalition recommends that all private data not voluntarily made public, such as stored e-mail or private financial data, should be as protected as data in a person’s home. To get it, the government should need a search warrant.
DDP- 구글과 마이크로 소프트, 민주주의 기술센터와 미국시민자유연맹의 연합체- 는 최근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한 일련의 좋은 원칙들을 제안했다. 이 연합체는 저장된 이메일이나 개인재정 데이터같이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모든 사적인 데이터는 개인의 집에 있는 데이터와 같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그 데이터를 얻으려면 정부는 수색영장이 필요해야 한다.
*recently 완료형 또는 과거형과 함께 쓰인다./lately 의문문·부정문에 쓰며, 긍정문에서는 종종 only를 동반한다. 또 과거·현재형과 함께 쓰는 일은 드물고, 보통 현재완료형에 쓰인다. of late=lately; 긍정문에도 쓰인다.
*〔일·문제 따위〕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다, 대처하다; 〔의제 따위〕를 검토[토의]하다.
For locational data — information about where a person has physically been, or currently is — the coalition also recommends that a search warrant be required. That would clear up a murky area of the law in which courts have reached different conclusions about information obtained through GPS devices, cellphone towers and other technologies.
위치정보-개인의 물리적 혹은 현재 위치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도 수색영장이 요구된다고 권고한다. 이렇게 되면 GPS나 휴대폰 중계탑, 그리고 다른 기술을 통해 획득한 정보에 대해 법원이 다른 결정을 내렸던 모호한 법의 영역을 분명하게 해 줄 것이다.
The coalition argues that when federal law authorizes a subpoena for customer data, it should be limited to information about a particular individual or individuals. This would prevent fishing expeditions, such as a request for data on everyone who visited a particular Web site on a given day.
DDP는 연방법이 고객정보에 대한 소환장을 허가할 때는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면 정해진 날에 특정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정보 캐내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a written order to attend court as a witness to give evidence 소환장, 소환 영장
*유용한) 정보 탐색[캐내기] (작업). <법률> (상대방의 증언•문서 따위의) 예비 검토•조사 (작업).
The coalition’s recommendations do not address other important Internet privacy issues that involve the ability of private companies to monitor and record their users’ behavior. They also sidestep questions about how accessible data should be to private litigants, such as one company suing another. The recommendations do not include requirements that companies report on the personal data they are collecting and storing — a kind of transparency that customers should be entitled to.
DDP의 권고사항은 사용자의 행동을 감시하고 기록하는 개인 회사의 능력과 관련된 다른 중요한 인터넷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또한 이 권고사항들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고소하는 것처럼 사적인 소송 당사자들에게 접근 가능한 데이터는 어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질문은 회피한다. 회사가 모아서 저장하고 있는 개인 정보에 대해 보고해야 하는(고객이 확보할 자격이 있는 투명성) 요건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Be entitled to sickness benefit. 질병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
Despite that, the Digital Due Process has gotten this much-needed discussion off to a strong start and set the bar high for hearings by the Senate and House Judiciary Committees.
그럼에도 불구하고 DDP는 이 너무나도 필요한 논의를 힘차게 출발시켰고 상원 하원 사법위원회의 청문회에 대한 목표를 높게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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