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izenship and birth tourism
Amending the amendment
A challenge to an American birthright
Aug 19th 2010
PROMINENT Republicans have begun questioning America’s hallowed principle of birthright citizenship. The policy, established after the civil war by the 14th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is seen as one of the party’s greatest feats. Yet in July Lindsey Graham, a moderate Republican senator, suggested amending the amendment to fight the “drop and leave” tactic of visiting America to give birth. Louie Gohmert, a Texas congressman, had earlier warned of enemies sending mothers-to-be to America to have their babies who could then be “raised and coddled as future terrorists” before being sent back.
저명한 공화당 의원들이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신성한 시민권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남묵전쟁 이후 수정헌법 14조에 의한 이 정책은 공화당의 위대한 업적 중의 하나로 보여진다. 하지만 7월 온건파 공화당 상원의원 린제이 그레이엄은 시민권을 얻기 위해 미국 국경을 넘어 아이를 출산하고 그냥 떠나버리는 “drop and leave” 에 대처하기 위해 수정헌법 14조를 손을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미 텍사스 하원의원 루이 고머트는 적들이 임산부를 미국에 보내서 아이를 출산하고, 이 아이들이 본국으로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되돌려 보내지기 전에 미래의 테러리스트들로 길러지고 보살펴진다고 경고한 바 있다.
*흑인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하는 수정헌법 제14조가 1866년 6월 의회에서 통과되고 남부 주 대부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비준되었다(1868. 7. 28). 반대세력에 대한 존슨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와 남부에서의 몇몇 반동적인 사태(인종폭동, 흑인의 권리를 심하게 제한하는 인종차별적인 흑인단속법 통과 등)에 반발한 북부는 1866년 의원 선거에서 공화당 급진파에게 압승을 안겨주었다.
*drop and leave; 시민권을 얻기 위해 국경을 넘어와 아기를 낳고는 떠나버리는 상황을 표현한 것임.
* mothers-to-be 임신부, 곧 어머니가 될 사람
*He'll need to be coddled after his illness. 병을 앓고 난 그를 소중히 보살펴야 할 것이다.
Only about a sixth of the world’s nations practise birthright citizenship. The United States originally adopted it to end slavery, by making a citizen anyone born in the country and “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a clause then meant to exclude sovereign Native-American tribes, and still used to exempt children of foreign diplomats. In 1982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people who had entered America illegally also met the “subject to the jurisdiction” standard. A recent study by the Pew Hispanic Centre found that 8% of births in America are to illegal immigrants.
단지 전세계 6분의 1의 국가만이 시민권 자동부여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원래 미국에서 태어난 누구라도 그리고 “미국 사법권의 관할에 속하는” 누구라도 미국시민으로 인정(이 조항은 독립 북미원주민과 외국외교관 자녀들은 제외하였음) 함으로써 노예제도를 종식시키기 위해 이 법안을 채택했다. 1982년에 대법원은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도 이 “ 미국 사법권의 관할에 속한다”는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판결했다. 퓨히스패닉 연구소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미국 신생아 8%가 불법입국자들의 아이라고 한다.
*Legislative history shows that Congress intended to give citizenship upon birth to all children, including the children of immigrants. Only two classes of children were explicitly excluded: the children of diplomats and children of some Native American tribes who maintained quasi-sovereign status in 1868. 외국 외교관의 자녀가 미국내에서 태어나는 경우에는 위 헌법규정이 다르게 적용 된다. 이에 관해서는 미국 이민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다. 이유는 미국 헌법에서 규정한 미국법에 의한 공권력 적용을 받으면 시민권자가 되는데, 외교관은 외교 특권 때문에 이 미국법에 의한 공권력 적용을 안 받기 때문이다. 일부 원주민도 tribal sovereign immunity 때문에 적용대상이 안 됨.
Enterprising families do take advantage of the policy. The Washington Post recently wrote about a Chinese firm that charges women $14,750 for three-month stays in America to give birth, although the customers must acquire their own visas. Some rich South Korean and Latin American families do the same. But such “birth tourists” enter America legally, and mostly want their children to study there one day.
모험심이 강한 가족들이 이 정책을 잘 이용한다. 최근 워싱턴포스트지는 비록 자기들이 스스로 비자를 획득해야 하지만, 여성들이 출산을 위해 미국에 3개월 체류하게 해주는데 14,750 달러를 요구하는 중국 회사에 관한 기사를 냈다. 몇몇 부유한 한국과 라틴아메리카의 가족들이 같은 방법을 이용한다. 하지만 그러한 “출산관광”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해서 대부분 그들의 자녀들이 미국에서 언젠가는 공부하기를 바란다.
Anti-immigration activists are more exercised by “anchor babies”, born to illegal immigrants who have children in order to stay in America. But they seem to be largely a fantasy. Just 4,000 people a year escape deportation because they have children who are citizens; the foreign parents of Americans can only be considered for citizenship once their child turns 21.
반이민활동가들은 미국에 체류하기 위해 아기를 낳는 불법 입국자에게서 태어난 “앵커베이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지만 앵커베이비는 대부분 판타지가 되고 만다. 단지 일년에 4천명이 시민권을 가진 자녀들 덕분에 강제추방을 면하고 있다. 외국인 부모는 자녀가 21세가 되어야만 시민권 대상으로 고려된다.
*미국에 '닻'을 내려 엄마- 친척들을 끌어들여 미국 시민권자로 만든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수동형·재귀용법으로》 《문어》 …을 (…의 일로) 번거롭게 하다, 괴롭히다[about, over, by]. be much exercisedd about one’s health 건강을 몹시 걱정하다.
Most critics say they want modest changes to stop abuses, citing European models where the children of foreigners can apply for citizenship only after a delay. “Someone [born in America] whose parents were working in the US and left when they were two has no loyalty to the US, no connection,” says John Fonte of the Hudson Institute, a think-tank.
대부분의 비판적인 입장의 사람들은 외국인이 낳은 아이들이 일정기간 이 지난 뒤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유럽식 모델을 인용하면서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얌전한 변화를 원한다고 말한다. “미국에서 태어나 부모가 미국에서 일을 했지만 2살이 되면 떠나는 아이는 미국에 대해 충성심도 없고 아무런 관계도 없다” 고 허드슨 정책 연구소의 존폰테는 말한다.
*abuses 악폐, 폐해, 악습.
*=a group of brains; a think factory두뇌 집단, 정책연구소
Yet their rivals counter that even tweaking the policy could create an underclass of stateless youths. “They’re saying this is about narrow, small things, but this is revisiting the civil war,” says Simon Rosenberg, the director of NDN, an advocacy group. “This is settled law that righted the most egregious wrong in our constitution.”
하지만 이에 응수하는 사람들은 이 정책을 조금이라도 조정하게 되면 시민권이 없는 하층계급의 젊은이들을 양산하게 된다고 반박한다. “저들은 이 일이 협소하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다시 남북전쟁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는 일이다.” 시민단체 NDN의 간부 사이먼 로젠버그의 말이다. “이 조항은 우리 헌법에서 지독하게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은 확립된 법이다.”
*= New Democrat Network
*advocacy group 활동 그룹, 시민 단체
Changing the rules would not be easy. A constitutional amendment requires two-thirds of both houses of Congress to approve it and three-quarters of the state legislatures to ratify it. Another Pew study found that the public opposed by 56% to 41%. The only alternative would be a law denying citizenship to the American-born children of illegal immigrants on the ground that they are not subject to American jurisdiction—which would conflict with the 1982 Supreme Court precedent.
규정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헌법 수정은 양원의원의 3분의 2가 승인을 해야 하고 주의회 4분의 3이 비준을 해야 한다. 다른 퓨의 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이 56% 대 41%로 반대한다고 한다. 유일한 대안은 불법이민자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의 시민권을 미국 사법권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에 근거하여 거부하는 법일 것이다. 그리고 이는 1982년의 대법원 판례에 대치하게 될 것이다.
*=three-fourths
*He was dismissed on the ground that he was found unpunctual. 그는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
Even if the initiative goes nowhere, it is fraught with political peril. There are few better ways to alienate a large voting block, like the citizen children of illegal immigrants, than suggesting they should never have been considered Americans at all.
비록 이런 발의가 성과가 없더라도 정치적 위험이 따르게 된다. 불법 이민자들의 자녀들에게 결코 그들이 미국인으로 간주되지 않았어야 했다고 암시하는 것보다 대규모 투표집단인 이들을 소원하게 만드는 더 나은 방법은 거의 없다.
*the initiative〈정치〉 (법률의 제정 등에 관한) 의안 제출권; 국민[주민] 발의.
*an enterprise fraught with danger위험이 따르는 사업
*danger 모든 종류의 「위험」을 의미하는 넓은 뜻의 말./ hazard 예측할 수 있지만 회피할 수 없는 위험./ jeopardy 극도의 위험에 처한 상황. /peril 임박한 큰 위험./ risk 자발적으로 부딪치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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